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우선매수권 간단 정리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우선매수권 간단 정리

올해의 키워드가 ‘전세사기’가 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발표됐어요.

특별법 핵심 내용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LH, SH 등이 해당 집을 사서 해당 세입자에 싸게 임대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에 긴급 자금, 복지지원

이번에는 ‘특례 지원’ 내용 중 우선매수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우선매수권 드릴게요!

김뱅샐이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만약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열받은 김뱅샐이 ‘차라리 내가 이집 사고 말지’라고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럴 경우 김뱅샐도 다른 이들과 경쟁해 ‘최고가 입찰’을 해야 집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바뀐 특례법에 의해, 김뱅샐에 ‘우선매수권’이 부여돼요. 즉, 눈치보면서 경쟁할 필요없이 ‘최고낙찰가’로 김뱅샐이 가장 먼저 해당 집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② 세제혜택 추가할게요!

그렇게 우선매수권으로 어찌어찌 집을 낙찰받았다해도 이미 전세사기 당한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찮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낙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나라에서 하는 주담대 대출 있잖아요?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등 여기에 좀 더 플러스 혜택이 들어갑니다.

[디딤돌 대출]

연 금리 1.85∼2.70%에 최대 4억원까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3년

소득이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가능

(디딤돌 대출 자세히 알아보러 가기)

만약 소득에서 제한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도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 대출(전세사기 피해자는 최고 우대금리 적용)

  1. 특례보금자리론 받으러가기

③ 우선매수권 양도할게요!

김뱅샐은 굳이 전세사기 피해 당한 집을 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할 수 있어요. LH가 해당 집을 경매 낙찰받아 김뱅샐에게 공공임대하면 되거든요. 김뱅샐은 다른 곳에 이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료(시세 대비 30~50%) 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