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차이점과 보장 내용 총정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면 필요한 보장입니다. 오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생긴 경우 보장을 시작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금액만큼 보장하지만 상해나 후유장애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치료비용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크게 다쳤을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보장받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등급은 1급에서 14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보험료는 자동차상해를 선택했을 때보다 저렴합니다.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이 생긴 경우 보장을 하는데요. 자기신체사고와 다른 점은 과실상계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 뜻은 본인이 100 대 0으로 잘못했더라도 보상이 전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더해서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했을 때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예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적은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경우 보험금이 많지만 보험료가 비싼데요. 단독 사고가 난 경우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요.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에 부딪혀서 조수석에 탔던 남편이 부상당했습니다. 남편은 3개월간 입원하고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는데요.
이때 추간판탈출증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 등급 9급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가입 당시 보험가입금액은 사망 1억원, 부상 3천만원, 후유장애 1억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지만 해당 등급인 9급은 200만원까지만 보상하기 때문에 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반면에 자동차상해에 가입했다면 500만원 전부와 휴업손해비용 280만원과 위자료 25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총 80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는 보험금은 605만원 차이가 나요.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상해 가입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분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 | ||||
내용 | 3개월간 치료비 | 500만원 | 9급 한도인 200만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
200만원 | ||
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 280만원 | |||||
위자료 | 25만원 | |||||
보험금 | 총 805만원 지급 | 총 200만원 지급 | ||||
보험금의 차이 | 605만원 |
오늘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특징과 차이점 및 추천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지만 그만큼 미리 대비해야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운전하세요!